대법원 건국60주년 기념 선정 사회 대변혁 가져온 판결 후보에 포함
여성 종중 구성원 인정, 소리바다 저작법권 인정 등 시대 흐름 반영

대법원이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한국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 온 ‘시대의 판결’ 후보 14개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사법 6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청사 내에 법원전시관을 열면서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명판결 12건을 선정, ‘시대의 판결’ 코너에 전시할 예정이다.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은 위법한 절차로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이 사건은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에 무게를 둔 검찰의 적극적 수사로, 수사가 시작된지 6개월 여만에 현직 도지사 등 공무원 8명과 김 지사의 사촌 등 9명을 기소되는 등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과 달리 검찰 압수수색의 증거 능력과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인정한 김 지사의 유죄 증거물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를 어긴 위법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지난 1월 15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제주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지사 측은 검찰이 제주도청을 수색할 당시 ‘조직표’ 등 문건 압수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졌고, 압수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법원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 지사 사건은 제주지법에서만 22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등 28차례의 공판과 형사사건 사상 두 번째로 전원합의부에서 ‘공개변론’하는 등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도 회자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변호인만 3개 법무 법인을 포함 13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첫 ‘공판중심주의’재판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측의 ‘위법증거수집’주장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등이 맞물리면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까지 무너지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물의 형상과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형상불변론’의 판례를 40년만에 바꾼 새로운 판결로 기록됐다.

이외에도 △1997년 4월 17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성공한 쿠테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과 △2005년 7월 21일 여성의 종중 구성원 지위 인정사건 △2007년 12월 14일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사건 △2005년 10월 28일 필로폰 함정수사 사건 등이 시대의 판결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