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성매매사범 145건·474명 지난해 규모 넘어서…성매매알선혐의 법정구속
부업 형태 변종·인터넷 공간 성매매 여전히 성업중, 저연령화·일상화 우려 목소리도

오늘(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았다.

2004년 9월23일 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설 땅을 잃고 있은 것처럼 보인다.

특별법 도입 초반 주변 상권과 미용실·세탁소 등 관련 업체 쇠퇴, 심지어 관광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지만 계속되는 경기 위축에 밀려 지금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속을 피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역 성매매사범 계속 늘어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성매매사범(송치 기준)은 112건·426명으로 2006년 77건·33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월말 현재 도내에서 적발된 성매매사범은 145건·474명으로 지난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성매매특별법 개정 이후 지난해 건물주 2명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는 집창촌인 속칭 ‘산지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강력한 단속·처벌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준영 판사)은 지난달 14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정모 여인(6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고모 여인(66)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정 여인은 지난 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모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적발된 성매매사범 474명 중 남성이 4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30대가 355명이나 된다. 10대가 14명, 60대 이상도 9명이나 되는 등 성매매가 저연령화·만연화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성을 매수하다가 처음 적발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매매 방지교육(존스쿨) 수강생도 매년 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들어 성매수 초범을 대상으로 하룻동안 실시하는 존스쿨 입소인원은 8월말 현재 271명으로 지난해 155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성매매사범이 늘어난 것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중 단속 비웃는 또다른 ‘진화’

성매매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을 비웃듯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주지역성매매업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만 80여곳, 서귀포는 10여곳이 자유업종으로 성매매 목적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신·변종 업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규제조차 받지 않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휴게텔이나 스포츠마사지 등은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법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

결국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부업’형태의 변종 성매매와 여전히 성업중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매매다.

현장 상담가들 사이에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성매매까지 하는 ‘주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공중위생법상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병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만나 일정한 기간 동안 애인역할을 해준 뒤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애인대행사이트에서 ‘제주 출장 환영’등의 문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명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만남이 채팅사이트를 통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확산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특징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가출 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상담 관계자는 “평범한 주부가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업소에 나가는 일도 적잖다”며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등 ‘성매매여성’이라고 한정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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