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6년 제주 교부세 증가율, 전국 평균 상회
재정 인센티브 제주 현실 반영 못해…김 교수 "제도적 보완 시급"강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 특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도내 현안사업들이 표류될 우려를 낳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반면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비중이 높아 현안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회계학과)가 23일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변화와 과제'자료에 따르면 2001∼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20.52%로, 전국 평균 16.79%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이 시행된 이후, 2007∼2008년 제주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12.59%로, 전국 평균 13.1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해 소요 재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정률의 규정은 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연계 재정 인센티브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07년부터 내국세와 관세 등 도내에서 거둔 국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넘으면, 초과액의 50%이내에서 2년간 분할·지급한다'는 재정 우대방안이지만 2002∼2005년 재정 인센티브에 맞는 사례는 1회(2004년)에 불과하다.

제주지역에서의 법인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국세·지방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등 제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해 연도 제주지역의 국세징수액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도 다음해에 미달되면 성과액의 절반을 제주도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규정에 묶여 불이익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보조금·지방세 규모가 감소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등 국비에 의존하는 도내 현안들이 중단되거나 표류될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일반회계중 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 필수 현안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도 제주도의 민간이전 경비 비중은 20.76%(3835억원)로 광주 7.26%, 울산 3.21%, 전주 14.1%, 천안 16.8%, 청주 20% 등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국세연계 재정인센티브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은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도 통합예산의 기본원칙인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버려야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종훈 지방재정연구회 대표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운영 연구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예산 확보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