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도유지내 분묘이전·건물철거·감귤원 폐원 등 조건 제시
도, 3000만원 들여 해결했지만 신임 청장 추가 요구로 무산 위기

병무청이 제주지방병무청의 옛 청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제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전임 병무청장의 교환조건을 해결했지만 신임 병무청장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병무청의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이전으로 옛 청사가 위치한 이도1동 도심지의 공공시설 공동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교환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가 제주지방병무청의 옛 청사를 매입, 낡고 협소한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신축부지 및 공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제주지방병무청은 교환할 제주시 아라동 연북로변의 도유지 2297㎡에 공익근무요원 훈련시설에 신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병무청이 아라동의 교환대상부지내에 위치한 감귤원 폐원, 무연분묘 이전, 건물 철거를 교환 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도가 이를 수용, 해결했지만 지난 5월 병무청장이 교체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신임 청장이 제주를 첫 방문한 자리에서 교환대상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유지 매입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가 신임 병무청장의 추가 요구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토지소유자 2명을 설득했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매각조건으로 실거래가보다 2~3배 높은 보상가를 제시하거나 맹지인 자신의 토지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임 병무청장의 추가 요구로 국·공유재산 공유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 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도1동 주민들은  "신임 병무청장이 추가로 요구한 교환 조건은 제주도와 전임 청장간에 약속한 사항을 파기하는 처사"며 "병무청이 직접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제주도에 추가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횡포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광주에서 교육을 받는 제주지역 공익근무요원들이 제주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 매입 등 충분한 사업부지가 확보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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