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생 교육문화체육부장대우>

 15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약 250년간 중세유럽에서는 '마녀사냥'이란 미명아래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형됐다. 권력층과 교회는 십자군전쟁의 실패 후 사회적 불안과 종교적 위기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종교재판을 통해 죄 없는 여성을 마녀로 내몰았다. 현대사회에서 이 마녀사냥은 1950년대 미국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빨갱이 사냥'으로 되살아났다. 이후부터 마녀사냥은 권력자가 도덕적 공황상태를 이용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거나 위기 국면을 돌파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엉뚱한 거짓으로 매도,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배우 최진실씨가 인터넷의 근거 없는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사이버 폭력의 마녀사냥식 희생양이 돼 운명을 달리했다. 익명성을 담보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던 네티즌들이 '거짓된 진실'을 반복함으로써 한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기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악플, 사채업괴담도 처음 한 증권사 여직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결국 이 악플은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돌고 돌아 미확인 루머와 함께 재포장돼 한 유명 연기자인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사망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고인의 미니홈피에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인색한 몇몇 네티즌들의 악성댓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다는 것은 범죄행위와도 같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일명'최진실 法' 을 제정하는 것을 떠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터넷상에서도 사람과 사람사이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와 윤리가 있다는 것이다.

먼 곳의 나비가 날개짓만 해도 그것이 태풍 혹은 허리케인이 되어 밀려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처음 주장한 곤충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이것이 자연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감동의 나비효과'다. 편지지나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던 소통이 단절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요즘, 감동의 나비효과처럼 '선한 댓글'(선플)이 사이버 상에 골고루 퍼져 나간다면 결코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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