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식기술 결합 유통흐름 추적체계 마련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기틀 마련을 위해 전자인식기술(RFID) 또는 바코드 방식을 활용한 유통단계별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1단계로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 올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사업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안전안심 축산물 유통경로추적 효율화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업자 유형별 거래내역관리 표준화모델을 영업자 규모별로 RFID형, 바코드형, 전용카드거래형, PC입력형, 전자저울형 등으로 구분, 업체상황에 맞는 모델을 적용토록 하고 내년 수입쇠고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후 단계적으로 화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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