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유형·금지물품 발표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휴대전화, MP3, 전자사전 등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수능을 앞둬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등을 14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등이다.

이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전자기기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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