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을 한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했던 감귤이 반송조치됐다.

제주농협지역본부와 (사)제주감귤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5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원협 공판장은 경매과정에서 극조생 감귤이 강제착색된 것을 확인, 거래를 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반송조치했다.

이 감귤은 제주지역 상인인 모 청과에서 13일 출하한 것으로 출하물량 139상자(10㎏) 모두 반송됐다.

이번 반송조치는 지난달 30일 제주농협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회장단 및 경매사를 제주에 초청, 강제착색감귤 등 비상품감귤을 불매하기로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온 첫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 비상품감귤 강제착색과 인터넷 판매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13일 하룻새 비상품감귤 강제착색과 유통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A씨(54)는 화학약품인 '카로틴'을 이용, 서귀포시 영천동 모 선과장에서 감귤 4000㎏를 강제착색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비상품감귤 20㎏들이 10여상자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대는 인근 선과장에서도 B씨(53)가 화학약품으로 감귤 1170㎏을 강제착색 시키는 현장도 적발,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 C씨(62)도 자신이 관리하는 서홍동 과수원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 2700㎏을 강제착색 시키다 자치경찰대에 적발됐다. 

인터넷 감귤판매사이트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90㎏을 유통시킨 행위도 자치경찰대의 단속에 의해 밝혀졌다. 

자치경찰대는 D씨(54)가 인터넷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10㎏들이 1상자당 1만6500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 관련부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처럼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에도 비양심 행위가 여전, 감귤 가격 안정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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