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상인, 미신고·강제착색 감귤 반출 불신 초래
스스로 결정한 첫 출하일도 어겨 유통질서 훼손

농가·상인들의 강제착색 비상품 및 출하일을 어기는 행위로 올해산 감귤유통질서가 훼손되는 등 고품질 출하를 통한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참여한 농가·상인들은 스스로 약속한 첫 출하일(10월15일)을 어긴 채 강제착색·출하 미신고 감귤을 지난 13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에 상장,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가 15일 첫 출하일을 앞두고 지난 13·14일 서울·인천·경기지역 5개 도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영농조합법인 1곳과 상인단체 5곳 등에서 출하 미신고 및 강제착색 감귤의 도외반출을 강행, 10㎏당 5000원대까지 폭락한 지난해의 아픔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제주농협의 단속 결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은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노지감귤 1.5t을 인천 구월도매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상인업체들도 출하미신고 및 강제착색 감귤을 섞은 채 출하,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D·M 2개 업체는 인천 구월도매시장에, D·A·C 3개 업체는 인천 삼산도매시장에 출하일을 어기는 한편 일부 강제착색 감귤을 출하,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J업체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원예협동조합 농협공판장에 출하된 노지감귤 가운데 1.39t은 강제착색 감귤로 의심, 경매가 중단된후 반송조치됐다.

이처럼 농가·상인들이 강제착색이나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매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당도 등 품질이 좋은 올해산 감귤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제착색 감귤은 경매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는다"며 "출하를 서두르기 보다는 잘 익은 고품질 감귤을 수확,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출하 신고를 하지 않은 조천읍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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