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차장·화장실등 공공용지 관광개발사업자 매각 추진
업자 부지 활용 일부...공유지 매각 기대 못미쳐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수욕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공공용지를 관광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관광 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이 당초 기대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매각 등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호1동 413-2번지 일원(6834㎡)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 이호랜드㈜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제주 이호랜드㈜는 이 도유지(추정가격 3억9432만원)를 매입해 도민·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매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부지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화장실로 활용되는 공공용지로, 부지 매각으로 도민·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방침은 도유지 매각을 통한 관광개발 활성화란 측면이 있지만 도민·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용지마저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하는 처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이 당초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남 제주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관광개발사업자에게 판 공유재산은 622만2737㎡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골프장·숙박시설 등 당초 계획중 일부만 시설한 채 운영하고 있다.

김수남 의원은 “제주도가 사업자가 제출한 관광개발 계획을 보고 공유지를 팔고 있으나 사업자는 일부 계획만 시설·운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제주도가 지원한 기반시설을 회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 이호랜드㈜는 2008년 10월∼2011년 12월 이호1동 431-2번지 일원에 175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미니엄, 국제센터, 조각공원, 농·축·수산물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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