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2일 물가안정관리 전략회의 개최…교통요금 인상 방안 등 집중 논의

제주지역 시외버스와 택시 요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큰 폭으로 올라 서민 가계 부담은 물론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10월 물가안정관리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외버스 및 택시요금 인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시외버스 및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 동향과 관련 지난 8일 국토해양부가 유가급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외버스 요율 변경을 통해 2단계로 나눠 최고 18.0%까지 인상토록 함에 따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도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며, 현재 도와 인상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미 전라남도 등 타 지역에서는 시외버스와 택시 요금 등이 인상된 상태지만,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버스조합에 올해 요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다.

또한 도는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시기를 내년도 2월중으로 제시했으며, 인상범위는 타 시·도처럼 2번에 나눠 인상하는 것과 달리 한꺼번에 18% 이내에서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1000원∼3000원의 현해 구간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택시요금이 내년 상반기에 최고 4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택시업계가 제시한 요금인상 조정 신청 내용을 보면 운임체계 개선안을 보면 중형택시 기본운임(2㎞까지)이 현행 1800원에서 2500원(39%) 또는 2600원(45%)으로 인상되고, 기본운임 이후 운임도 현행 174m당 100원에서 111m 또는 124m로 짧아진다. 시간운임 역시 현행 42초당 100원에서 27초 또는 30초로 줄어들 예정이다.

할증운임이 적용되는 시간도 현행 오전 0시부터 4까지에서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는 등의 인상안이 제시됐다.

도는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타 시·도의 동향을 참고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인상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다만 도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제주지역 경기 및 소비자 물가동향, 중속기업 자금 활성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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