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지법 제2형사부 친조카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선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 상당기간 격리·잘못 뉘우칠 기회 제공

부모의 이혼으로 맡겨진 어린 조카의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힌 삼촌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0일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피고인(51)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죄를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조카인 피해자가 성적 분별력이 제대로 없는 7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하는 등 죄의식없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장기간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의 삶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직 미성년인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는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처벌을 원하는’피해자의 희망을 수용했다”고 판시, 피해 회복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