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음지원법 입법예고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탑승객 분담금 부정적 여론 높아 제정안서 제외키로 결정

항공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행됐던 항공소음대책지원 사업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특히 항공기 소음대책 부담금을 탑승객에게 부과하려던 방안(본보 10월 20일자 1면)이 백지화됐다.

3일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음대책지원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면서 소음대책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소음대책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현재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예산으로 소음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됐을 뿐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소음대책지원법이 제정되면 제주·김포·김해공항 등 국내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항공법에 명시된 기존 방음창 설치외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공동 영농 등 피해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사 소음분담금, 국고지원,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금 일부 지출 등의 재원근거를 명문화시켰다.

특히 국토부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탑승객들에게 2000원정도 소음부담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항공요금 상승 등의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제외했다.

하지만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부담이 커지면 결국 탑승객 운임과 공항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내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대상지역은 제주시 용담동, 이호동, 도두동, 도평동, 내도동, 외도동, 하귀리 일대에 163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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