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기로에 선 제주 경관 2.고층화 움직임

제주는 60·70년대 정부 주도로 추진된 관광개발 등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맞았다. 이후 토지구획정리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처럼 도시 규모를 팽창시킨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보급률 향상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역 불균형과 경관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수도권에서 적용됐던 도시개발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관광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달라는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경관·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없이 추진되면 제주의 고유한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도시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안·시가지·중산간 고층화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오는 2015년까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18억달러를 투자해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종합쇼핑몰, 호텔·전문쇼핑몰, 의료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높이 240m 규모의 레지던스호텔(50층), 카지노호텔(27층·146m), 리조트호텔(37층·170m), 콘도미니엄(2∼7층·8∼33m) 등 1920실 규모로 계획돼있다.

㈜호텔롯데는 오는 2012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산 49번지 일원에 301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녹차원, 아울렛샵 등 제주롯데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 부지는 해발 400∼550m에 위치, 서귀포시 칠십리 해안과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지로 꼽힌다.

㈜로터스피아는 오는 2010년 1월까지 비양도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심지 고도 제한도 크게 흔들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무근성∼산지천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내의 건축물을 현행 시가지의 고도 제한(최고 55m)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다.

또 신제주지역에 위치한 특정 건물의 고도제한을 110m까지 완화해달라는 신청이 제출되는 등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 경관 근간 뒤흔드나

이에 따라 제주 경관의 근간이 뒤흔들리면서 제주다움이 상실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휴양형주거단지와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승인되고 도심지 고도제한이 완화된 후 유사한 개발사업이 신청되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허할 논리가 희박해지면서 천혜의 환경·경관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자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 제주도의 경관 정책 등과 맞물려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자 의원은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다른 지역의 고도 제한을 적용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도시경관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효율적인 경관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의원도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한 개발사업이 신청되면 불허할 논리가 희박해지면서 난개발이 불가피,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관 문제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제주가 21세기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는 불가피하다.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형 경관 조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제주 관광 개발이 성공을 거두고, 지역 특성을 살린 제주형 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 접점 찾기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도시 경관에 대한 행정 의지와 전문가들의 참여, 주민들간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한편 예래동 주민들은 최근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개발센터에 공식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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