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준 정부 지원액 6억6000만원…제주도 자주재원의 0.07% 불과
예외조치로 2007년 성과액의 50%도 미지급 우려…제도개선 등 보완 시급

정부가 국세징수액과 연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하는 '재정인센티브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지원액이 '코딱지'에 그치고, 이미 확정된 지원액의 50% 조차도 다음해의 징수실적이 전국평균 보다 낮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등 실효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조(국가책무)에 근거, 2009년부터 제주도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지난 2007년부터 도내에서 거둔 법인세 등 국세징수액이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초과 징수하면 재정인센티브로 2년간 50%씩 균등분할,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06년 대비 2007년 전국 국세징수액 증가율 17.0%와 제주도 국세징수액 증가율 17.3%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재정인센티브 지급 예상액은 6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년간 균등분할 지침을 근거로 지급예상액의 50%인 3억3000만원은 2009년에, 나머지 50%는 2010년에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재정인센티브 지급예상액이 6억6000만원에 불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정인센티브 규모는 제주도가 2007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자주재원 9432억원의 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인센티브제도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적용, 제주도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제주지역의 국세징수액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도 2008년도에 미달되면 '2010년에 지급할 나머지 50%(3억3000만원)를 제주도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인센티브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가율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초과징수액의 50%를 지급하고, 예외조항도 삭제하는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07년 제주지역 국세징수액은 4400억원으로 2006년 3751억원 보다 649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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