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가 제주도에서 아직껏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에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와 주요 사업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그 취지다.

지자체의 정책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 진다. 구조적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중복 사업 추진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다양한 만큼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굳이 이 세미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필요성은 일찍이 제기돼왔다. 제주도도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로드맵과 특별법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함량미달'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예산편성은 건국이후 행정에서 편성하고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심의해 집행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가 생김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전향적인 발전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기획·편성·집행 단계에서의 예산낭비와 불법적인 용도 변경, 불요불급 지출 등 숱한 예산낭비 사례를 목격해 왔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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