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6일 심의…현장 심사 필요하다며 결론 도출 유보
금주중 결론날 듯…도시계획위 심의 영향 예상돼 귀추 주목

240m규모의 초고층 호텔 건립 계획이 포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유보됐다. 고도 완화에 따른 경관 문제가 도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건축위원들이 종합적인 심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위해 현장 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건축계획심의를 열고 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상정·심의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건축사 등은 이날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비롯해 레지던스호텔(50층·높이 240m), 카지노호텔(27층·146m), 리조트호텔(37층·170m) 등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며 건축 심의를 일시 유보했다. 이는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투자 유치, 다른 유원지와의 형평성 문제, 제주도의 경관 정책 등과 맞물려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도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주중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부지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자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 건축위원은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적정성 여부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현장 심사 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입장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건축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고 금주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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