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군 생활중 금지하고 있는 영내폭행에 의한 피해”

후임 전경대원을 폭행, 중상을 입힌 선임 전경대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얼차려 과정에서 후임 전경대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상경(2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8) 상경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중하고, 군 생활 중에 엄금하고 있는 영내 폭행에 의한 피해인 점 등을 감안, 폭행 가담 정도가 큰 김 상경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상경은 이 상경과 함께 지난 7월 1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세면장에서 후임인 윤모 이경(20)을 불러 얼차려 시키는 도중 윤 이경의 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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