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군 생활중 금지하고 있는 영내폭행에 의한 피해”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얼차려 과정에서 후임 전경대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상경(2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8) 상경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중하고, 군 생활 중에 엄금하고 있는 영내 폭행에 의한 피해인 점 등을 감안, 폭행 가담 정도가 큰 김 상경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상경은 이 상경과 함께 지난 7월 1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세면장에서 후임인 윤모 이경(20)을 불러 얼차려 시키는 도중 윤 이경의 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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