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민의 풀어쓰는 자산관리]

벌써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달력은 이제 2장밖에 남아있지 않다. 연말이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지지만 반드시 챙기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이다. 12월에는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각종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과 아울러 부수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에는 성과급과 휴가 미사용 분등에 대한 연가 보상비, 명절 휴가비 등이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성과급을 지급하기는커녕 전반적으로 급여가 동결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이 뻔한 직장인들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매월 정기급여 외에 부정기적인 수입의 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 금액의 착실한 운용여부만으로도 자녀의 대학학자금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자산운용 상담을 해오고 있는 관계로 필자에게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지인들에게서 종종 연락이 오곤한다. 다른 사람들은 각종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데 좋은 금융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성과급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적지않은 금액으로 통상 연봉의 10~20%에 이른다.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300만원까지 받는 소득공제 효과만 보고 중간에 피치 못하게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위 '장마'라고 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 상품의 경우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상품은 40대 이후 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효과가 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납입후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50세 가입한 사람이 55세에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유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정기 수입으로는 요즘같이 고금리하에 경제가 불안안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채금액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체 부채금액을 줄이면 매월 부채상환금액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며 이 금액만큼 추가 투자여력이 생기게 된다.

부정기 수입 금액은 매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활용금융상품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매달 투자하는 적립식 상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때문에 CMA나 원금보장형 ELS상품, 혹은 우량 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상품등이 추천될 만 하다.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인다면 CMA자금의 일부를 거치식 펀드등에의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이 모든 운영은 명확한 재무목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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