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제주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도민토론회서 이같이 주장
유족회 설문조사 결과 "국가차원 개별 배상" 최다…평화재단 설립 긍정 66.3%

   
 
  12일 오후2시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제주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도민토론회가 열렸다.  
 

   
 
   
 

제주4·3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화해·상생 등 추상적 이념을 내세우기에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 개정을 통한 희생자 배상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2시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마련된 제주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도민토론회에서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허상수 교수.  
 

허 교수는  '제주4·3사건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현실성'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법이 제정된 지 8년째 접어들지만 범죄에 상당하는 국가폭력의 불법성과 위법성이 드러난 현재 상황에서도 배상의무자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추궁을 법률 내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아직은 진정한 상생과 화해를 말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군대와 경찰·사설청년단체·미군정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범죄행위를 이미 실증한 점,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제주4·3사건의 '항쟁' 호칭 등 법 제정후 지난 8년간 제주4·3의 실체에 대한 중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생자 배상이 법률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희생자 및 유가족 배상을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화해와 상생이란 추상적 이념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성윤 변호사는 거창양민학살 배상소송 1심 판결의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가 배상이나 명예회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된 경우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제주4·3 희생자 배상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성윤 변호사.  
 

이와함께 문 변호사는 "도외지역에서는 4·3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제정이든 개정이든 국회 입법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특히 4·3 저변 확대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호성 제주대 교수와 강원철 도의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전 이성찬 회장등이 토론자로 자리한 가운데 이문교 제주관광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외 김두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및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희생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미래리서치(대표 양진철)에 의뢰, 회원  4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24일 실시한 '제주4·3희생자 배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만족도가 43.3%, 불만족은 42.5%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등 보통에 그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만족 의견을 제출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복지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가운데 최우선 개정 과제로 '국가차원의 개별배상'이 38.0%로 가장 많았다.

유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 대해서는 93.8%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고, 최근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66.3%로 부정 8.1%에 비해 크게 앞섰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