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발권일 기준 적용 사전 구매자 인하 혜택 없어
성수시간대 최소 한달전 구매해야 돼 상당수 손실 불가피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는 가운데 사전에 발권(결제)을 하는 탑승객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항공사들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올해 11~12월 적용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이전 14단계에서 10단계로 적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1만7600원에서 1만2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1만4100원에서 9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내렸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11월 이전에 결제한 탑승객들에게는 9~10월 유류할증료가 적용, 이달 발권한 탑승객보다 4000~5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인하분에 대해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탑승객들이 손해를 막기 위해 결제된 항공권 탑승을 취소후 다시 구매하고, 대기자가 많으면 해당 항공권을 구할 수 없다. 또 항공권 취소수수료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골프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이 급증하면서 주말이나 성수시간대는 최소 1개월 전에 항공권 구매를 해야 돼 적지 않은 탑승객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55달러를 기록하는 등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6단계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탑승객들은 성수시간대 항공권 구매를 위해 내년 1~2월 항공권을 올해 구매해야 돼 인하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박모씨(30·여)는 "이달초 육지부 방문을 위해 지난달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다른 탑승객보다  5000원 정도 높았고, 항공사는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며 "항공권을 일찍 구매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면서 적용기준을 발권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신 유류할증료가 상승했을 때는 사전에 구매한 탑승객들이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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