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비용확보 비상
부동산교부세 90억원 감소…주민복지사업 중단 우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액이 감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에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태풍피해 예방 저류지 추가시설 사업 등에 따른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조항 위헌 판결로 정부가 제주도에 지원할 부동산교부세도 90억원 감소, 현안사업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 6월 열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른 국제컨벤션센터 등 회의시설 확충 100억원, 태풍 '나리' 피해예방을 위한 한천·병문천 등 제주시지역 4대 하천 저류지 7곳추가시설 사업비 456억원 등 556억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등 핵심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정부 세입예산도 부족, 제주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정부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징수분 2조6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이 감소하고, 올해말까지 돌려줄 2006·2007년 종부세 환급분 6300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 세입이 부족, 제주도 등 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을 위해 내려주는 교부세 지원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판결에 따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5000억원 감소, 제주도가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5000억원 감소하면 제주에 지원될 부동산교부세 수입도 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연말에 내려올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322억원 반영했지만 정부 지원의 감소로 90억원을 삭감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수입 322억원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주민복지사업이 표류하거나 중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 여건상 부동산교부세는 지역경제활성화·서민생활안정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과표율이 매년 10%씩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제주도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도 2005년 65억원, 2006년 82억원, 2007년 13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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