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토해양부 항소 각하 결정…사실상 원고 패소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해임처분 취소”판결, 임기 만료 소 진행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국토해양부가 ‘양시경 전 JDC 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시경 전 감사의 임기가 1심이 끝난 후 만료됐기 때문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임무효를 가릴 법률상 이익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양 전 감사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감사 임기 만료로 더 이상 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해임 처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2일 양 전 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및 감사의무 위반한 직위남용’으로 해임사유는 있으나, 해임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 전 감사는 지난 2006년 7월 10일부터 8개월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9일 해임됐다.

양 전 감사는 2005년 당시 JDC가 3150억원을 들여 헬스케어타운을 건설키로 하고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99만1740㎡(30만평)을 사업부지로 확정하면서 매입추진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