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안동우 의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서귀포시가 원칙 없는 항만 관리로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안동우 의원은 21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에서 열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미항 요트 계류장 허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안 의원은 “서귀포시 관내에는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하는 업체가 없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선박 수리나 검사를 받기 위해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여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당초 위미항 요트 계류장에는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고 검사하는 선양장 시설을 들어서야 했다”며 “그러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가 특정업체에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분야와 관련, 양승문 의원은 “한우나 양돈산업 분야를 보면 사업마다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일관성 없다”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근 의원은 “내년 감귤 대풍이 우려되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할 것이다”며 “특히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지인 만큼 그동안 되풀이됐던 간벌이나 폐원, 적과 등의 사업과 다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은 “마늘쪽분리기 지원이나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을 보면 일부 농가에는 2대를 지원해주는 반면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며 “이처럼 형평성 없는 사업으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호 의원은 “번영로를 지나다보면 성읍-수산 구간 도로가 나오는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며 “그러나 전신주가 5m 간격으로 설치돼 경관 훼손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산업 예산과 관련, 김행담 의원은 “전체적으로 미집행 예산이 많아 주민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