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각장에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는 등 소각장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허진영 의원은 24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시 광역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뒤 "골프장에서 잔디를 깎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왜 소각 처리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이어 "잔디를 깎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의 60%가 소각 처리되고 있다"며 "소각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므로 소각장 반입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만일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골프장 폐기물에 고농도 농약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곧바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소각장 반입과 소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이날 질의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 문제와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공사 과정의 디자인 미등록 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위성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시 읍·면 지역이 도심지 동 지역의 배후지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도심권과 비도심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읍면 지역에 대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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