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5일 국회 등에 청원서 제출…청원 거부되면 정부 상대 소송도 추진

   
 
  ▲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주민 실거주자 1050명 중 857명의 서명을 받아 강정해군기지 행정절차 정지 청원서를 국회와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강정마을회는 25일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이날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국회의장·예산결산위원장·국방위원장),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월11일 마을총회 결과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지난 2007년 4월26일 마을총회에서 결의된 해군기지 유치의 건이 원천무효임을 동의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반대 결의 서명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그 결과 강정마을 자연부락내 실거주자 1050여명 가운데 857명으로부터 결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주민동의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철회 소송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는 또 “오는 12월말부터 해군이 토지 보상 및 어업보상을 계획하고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경부 생태계 공동조사와 문화재청 조사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공식 사업집행 절차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절차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공동조사 등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수순임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최근 불거진 강정해군기지 공식명칭 논란은 그동안 총리실, 국방부, 해군이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양보하지 않고 순수한 군사목적으로서의 항만 건설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호도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막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서귀포시는 최근 행정감사에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 있지도 않은 T/F팀을 운영해 140회 이상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졌다고 했다가 거짓말이 드러나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됐다”며 “서귀포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갈등해결과 환경보존이라는 대명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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