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1월에서 3월이후로 연기…관리비용은 월 1만원 검토

제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도 정착과 대상지역 확대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혀 놓고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받고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도입했다.

제도 도입후 지금까지 시는 시범 실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5개 동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주우선주차제를 우선 실시해 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주민들로부터 관리비용을 받을 계획이었다.

대상지역은 일도2동 인화초등교,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일도월마트 인근, 이도1동 삼성차지마을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단 인근, 건입동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화북동 동 주민센터 인근 등이다.

그러나 제주시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시행시기를 연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강택상 제주시장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본격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용도 당초 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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