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대책도 없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업업체 스스로가 심각한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인사업도 아닌 국책사업을 법까지 위반하면서 추진하려는 등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법까지 무시한 영어교육도시

지난 26일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그동안 도내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심각한 자연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쟁점이 됐던 것은 생태계 1등급 지역과 녹지자연 7·8등급에서의 개발행위.

사업시행자인 JDC는 생태계 1등급 지역에 교육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같은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도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11도의 규정을 보면 생태계 1·2등급지역 등은 토지형질변겨 불허는 물론 원천적으로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생태계 등급과 녹지자연 등급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JDC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설치하겠다는 밝히는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제주도는 도내에서 진행된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1등급지역 등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지역으로 남겨놓도록 해놓고, 유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묵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녹지자연 7·8등급에 대한 자연훼손 정도가 엉터리로 작성된 채 심의위원회의 제출되는 등 보고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측은 녹지자역 7등급에 대한 자연훼손 정도가 49%가, 8등급 지역은 9.6%가 이뤄질 것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용역업체측에서 제시한 조사결과만을 갖고 다시 계산한 결과 7등급은 65%, 8등급은 12%나 자연훼손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같은 자연훼손 정도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용역업체 스스로도 자연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멸종위기식물인 개가시나무 등에 대한 조사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JDC가 제시하고 있는 이들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보전대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환경단체들이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내에 개가시나무가 추가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천량금을 비롯해 손고비, 더부살이 고사리, 가는쇠고사리 등 많은 휘귀식물들이 식생하고 있지만 영향평가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JDC는 사업부지내 개가시나무 보전대책으로 개가시나무를 집단군락지로 조성해 이식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는 지금까지 개가시나무를 이식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는 등 사업자와 용역업체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의 보전방안으로 생태연못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조차 사업시행으로 이들 멸종위기종은 소멸되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사업과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동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심의 결과는 오는 2일 다시 개최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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