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정책간담회서 피해주민 현 75웨클서 70웨클로 낮춰야 성토
평균치인 웨클 현실성 없어 데시벨로 변경 주장 ...국토부 관계자도 불합리성 인정

제주국제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이 피해지역 선정과 지원·보상에 대해 불합리성을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정책간담회'가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 주최로 28일 오후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제주시 도두동, 용담동, 이호동 등 항공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정은 75웨클 이상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소음피해는 비슷하지만 74웨클로 측정되면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 소음 피해 고시 지역을 75웨클에서 70웨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들은 "환경소음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하는 데시벨(db)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항공소음만 평균치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로 인해 성수시간대 항공기 소음 심각성이 반영되지 못해 데시벨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주민들은 "피해지역 주거지를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변경, 피해주민 항공료 및 항공이용료 감면, 세금 감면, 직원 채용시 인센티브 적용, 의료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성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담당관은 "현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고시 기준과 측정방법에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 환경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과 측정방법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상예산을 현재 115억에서 400억 규모로 늘릴 수 있다"며  "이착륙시 항공기 운항규정, 재산세 등 세금 일부 감면 등도 법률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일 의원은 "항공기소음 관련법이 내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도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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