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현재 40달러대 하락 불구 1단계 기준 낮게 책정 탑승객 부담 계속
항공사 일방 추진 탑승객 불리…위기 극복 위한 일시 조치 폐지 목소리 커져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7월부터 도입되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항공사는 물론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들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제주사회와 관광업계는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유류할증료 적용단계와 금액을 결정, 항공사들이 유리하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선 누적적자가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제주노선에 대한 적자 여부는 밝히지 않다.

또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할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지만 현재는 50달러 미만으로 급락했다.

항공사들은 1단계를 2005년도 항공유 가격인 배럴당 50달러로 기준을 정했고, 첫 시행부터 12단계를 적용하며 각 1만2400원~1만5400원(부가세 10% 포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유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적용단계를 현행 10단계(1만2100원)에서 4단계로 낮춰 4400원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 시행전인 6월보다 5.2%~5.9%의 인상분이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 목적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위기를 넘기 위한 임시적 특약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된 만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중버스, 지하철, KTX 등 육지부 공공운송기관은 물론 선박도 유류(에너지)할증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항공교통 의존도가 90%를 넘어 사실상 공공운송수단이지만 국내선 항공노선에만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도내 관광업계는 "유류할증료 도입 당시 항공사들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활하게 항공기를 운항하기 힘들다고 밝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해도 유류할증료를 유지한다면 운임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