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위협받고 있는 세계자연유산 경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지역에 이어 유원지와 비도시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지침(안)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의료산업을 비롯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1 핵심산업 등은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예외 조항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도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풀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제주 경관이 무너지고 지하수와 환경 훼손이 초래되는 등 제주다움이 상실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가 서울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 차별화가 없는 획일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지역 정체성 혼란과 경쟁력 저하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주형 경관 조성을 위한 용역은 늦춰지고 있는 등 제주도가 원칙없는 경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용역을 통해 권역별로 경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데도 투자 유치에 급급, 해안·시가지·유원지 등 도 전역에서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지 200m이상 가능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도심권역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높이를 종전 52m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높이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이를 통해 제주도의 운영 기준을 토대로 현행 고도제한보다 완화된 건축물을 포함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해 결정 고시되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와 건축선·형태와 새책, 경관 등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완화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동화투자개발㈜이 지난달 노형로터리 인근에 62층 규모(218m)의 쌍둥이 빌딩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비도시지역·유원지 마찬가지

제주도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원지·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협의했다.

입안기준(안)에 따르면 유원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 300m미만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최대 높이 10층(40m)로 설정했다. 이는 개발면적, 투자 금액, 완화면적률, 지역경제 공헌도, 녹지면적률 평가 기준에 따라 합계 점수가 80점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원지 표고가 100m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80점 이상만 받으면 200m가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1 핵심산업 등은 유원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설정했다. 도심지에 이어 유원지와 비도시지역의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하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꾸로 가는 경관정책

하지만 제주도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기준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과 경관 보존보다는 투자 유치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통해 권역별로 경관 계획을 마련한 후 도민과 전문가들의 공론화 속에서 고도제한 완화 여부와 기준, 지역 등을 결정해야는 데도 이런 절차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경관 용역의 마무리 시기가 당초 이달말에서 내년 3월로 연장되면서 용역 수립에 따른 도민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등 경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심지·유원지·비도시지역 등 도 전역의 고층화가 체계적인 계획과 도민 공론화없이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붕괴, 제주다움 상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일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고도제한 완화를 도민 공론화없이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포함한 환경이 파괴된다”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경관에 대한 각종 계획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용역 기간이 내년 3월로 연장됐다”며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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