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통활성화자금 63억원을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자금은 감귤농가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규격출하선도금으로 사용된다. 이 자금은 연리 5%로 저리이나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액의 125%를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한다.
농협제주·북제주시군관내 회원농협에 10억4500만원이 지원됐고 남제주군지부 관내 회원농협에 16억1700만원,감귤농협에 36억1700만원 등이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