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통활성화자금 63억원을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자금은 감귤농가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규격출하선도금으로 사용된다. 이 자금은 연리 5%로 저리이나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액의 125%를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한다.

 농협제주·북제주시군관내 회원농협에 10억4500만원이 지원됐고 남제주군지부 관내 회원농협에 16억1700만원,감귤농협에 36억1700만원 등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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