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편의 봐주겠다”접근 개인정보·금품 요구 사례 잇따라
방문 통한 접근까지 확인…공단 안내문 등 통해 주의 당부

김영화 할머니(가명·71)는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만족하냐”며 설문조사 비슷하게 시작한 통화는 “재산이나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1등급도 받을 수 있다”는 귀가 솔깃한 내용으로 흘러갔다.

김 할머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기관이란 말만 믿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다 중학생 손자의 제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김 할머니는 “함부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손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이를 이용한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화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차원의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됐다.

공단은 최근 경고문을 통해 △장기요양 혜택을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이용한도액이 초과됐다며 납부금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라며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하는 행위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또는 협력기관을 사칭,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경제적인 피해도 적잖은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과 관련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금융권 자동화기기를 통해 환급 또는 직접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기요양 대리신청은 가족이나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