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위협받고 있는 세계자연유산 경관 3.제주도의회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유원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행정 지침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와 협의했으나 의회 반응은 싸늘하다. 제주 경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인 데도 도민 공감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는 스카이라인 등 경관 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도민 공론화 없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일 제주도가 마련한 ‘유원지·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이하 입안기준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의원들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건축물 높이 240m)와 제주 D-호텔(218m) 등 대폭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난개발은 물론 제주도 경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경관 관리 기준 마련을 강력히 주문, 마련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졌다. 제주도가 55m로 관리해오던 고도제한을 300m로 조정하는 등 경관 정책이 일거에 바뀌는 데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조망권과 일조권 등 도민의 삶의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푸는 문제를 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도민들의 의견과 대안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영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06년 도심부의 고도제한 완화 장치를 마련했으나 경관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에 소홀히 대처했다”며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이 추진되면서 다른 유원지의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련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민 합의 과정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월 입안기준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제주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고 고도완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건축물 디자인의 독창성은 고도완화의 중요한 판단 항목이 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의 적정한 최고고도에 대한 견해가 일치할 수 없어 입안기준안에 대한 도민·의회·도시계획위원회의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국토연구원이 도민·의회 합의를 제시했으나 여태껏 도민 합의는 물론 도민 공론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속히 고도제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설명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관 규정 무력화=또 제주도의 입안기준안은 과도한 지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층(40m)까지 허용한 것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건축고도 제한이나 경관보전지구별 고도관리내용에 비해 과도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읍·면 도시계획구역의 건축물 최대 높이는 15∼25m에 달한다.

또 고도완화 제한대상지역을 전체 면적의 20%로 설정한 것은 유원지 조성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의 실질 건폐율이 20%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도제한 대상지역을 과도하게 선정했다는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료산업을 비롯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1 핵심산업 등은 유원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설정하는 등 모든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도의원들이 제기한 ‘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후 고도제한 완화’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형평성·난개발 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와 고도제한 완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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