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체에 위해한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질 신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된 경우를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7만원, 수질검사 미실시나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했을때도 7만원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할 때는 5만원,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누락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하는 행위(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10만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청은 의견수렴후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같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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