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국내선 유류할증료 환율급등 이유 원화에서 달러로 전환
국제유가 급락 할증료 대폭 인하 예상 불구 고환율 탑승객 부담 늘어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원화 체계에서 달러로 변경해 환율 변동을 반영한다. 더구나 국내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항공사 입맛대로 변경되면서 탑승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는 지난 7월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면서 2개월간 항공유 평균치를 기준으로 1단계 1100원(부가세 포함)에서 25단계 3만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첫 도입당시에도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적용단계와 금액을 결정, 제주사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원화에서 달러화로 변경해 부과키로 결정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아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항공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대항공사는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당초 11~12월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달러화 환율을 적용하면서 5500원으로 책정,  25% 가량 인하분이 축소됐다.

항공업계는 항공유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3분기 평균 1066원에서 4분기 들어 1376원으로 30% 가까이 상승,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환율에 따른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당시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하면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했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50달러선으로 급락했다.

또 항공기 기본운임에 유류비도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요금이 정부와 항공사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국내선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시행 20일 이전에 공지만 하면 된다. 결국 탑승객들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류할증료가 대중버스·지하철·택시·선박 등 다른 공공 교통수단에는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선 항공요금에만 적용,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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