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회의서 대미수출기준 대폭 완화 검토나서

2002년 중단됐던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미국측 크레이그 페드촉(Craig Fedchock) 식물위생현안팀장 등 6명의 대표단과 우리측 박창용 국제검역협력과장 등 7명의 대표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식물검역 전문가회의를 개최, 종전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2년 이전에는 제주산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감귤궤양병 무병지구 및 완충지역 설정, 수출단지 내 온주밀감외 잡감류 식재 금지, 현지검역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됐다.

그러나 식물검역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측 검토가 완료될 경우 선과장에서의 이병과 선별, 표면살균, 현지검역 등의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 감귤류 비생산지역 43개주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측은 현재 진행중인 검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재개를 위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수출가능 시점은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검역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미측에서는 재배지에서 수출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등 미국내 검역을 강화하고 한국이 요청한 내년도 캘리포니아 현지조사 강화 및 대상지역 확대에 동의했다.

이와함께 미국측은 위험평가가 완료된 한국산 토마토, 뿌리냉이의 대미 수출이 가능해지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산 호접란과 미국산 블루베리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통해 양측이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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