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식약청이 이번에 제시한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이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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