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22일부터 표시 확대따라

오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22일부터 제주지원 특사경 26경 13개반을 동원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없이 집중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이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단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 일반음식점만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이창보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도입했다”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1588-8112나 745-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나 7월8일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30개 업체가 단속됐다. 허위표시가 12곳, 미표시가 18곳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3950만원의 과태됴가 부과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허위 12곳, 미표시 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쌀은 4곳이 미표시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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