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1~3단계 추진내용 보고
우윤근 의원은 광역도 폐지의 특별법 발의…성사여부는 미지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道)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된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행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내년에 1~3단계의 절차를 걸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공론화 및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내년에 중립적 기구를 구성, 실현가능한 개편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단계로 계층구조 개편 대안 모색, 기초단체통합방안 마련, 읍면동 주민자치활성화 방안 검토 등 개편안을 마련한후 2단계에서는 △사무기능 재배분, 교육·경찰 등 연계기능 재설계 △국가-지방 재원 재배분, 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재설계 등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조치, 폐치·분합, 자치단체 조직 재설계, 자치법규 등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현행 특별시,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제주도)로 구분하되, 시·군은 생활권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통폐합, 통합시로 개편하는 대신 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행정구의 장과 광역시 행정군·구의 장은 주민직석으로 선출하되,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토록 했다.

우 의원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설치된 제주행정시장과 서귀포행정시장도 주민직선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행정시장과 서귀포행정시장은 당시 김태환 도지사 후보와 함께 출마한  '러닝메이트'로 운영된후 현재는 개방형직위로 운영되면서 김 지사가 강택상 제주시장 및 김형수 서귀포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우 의원의 법안은 도 체제 폐지를 반대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마련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우 의원의 법안과 다른 내용으로 입안되면 행정시장의 주민직선제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행안부가 읍면동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법정 기구로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동제 등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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