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범대위, 한나라당 연내 중점 처리법안 대상서 제외 확인
상임위 기습상정 가능성 등 변수 저지에 총력…국회동향 감시 나서

제주4·3위원회를 폐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연내 중점 처리법안에서 제외,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상황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도내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도내 4·3관련단체를 비롯해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4·3특별법범대위)에 따르면 4·3위원회 폐지를 내용으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연내 중점 처리법안 114개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4·3특별법범대위는 민주당정책위원회와 국회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은 당초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131개의 연내 중점 처리법안 목록을 마련했지만 지난 21일 발표한 114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한나라당이 4·3위원회를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중점 처리법안에서 제외한 것은 4·3특별법범대위를 중심으로 실시한 사진전, 국회상경투쟁활동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3특별법범대위는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점유한 한나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별도로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4·3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될때까지 '4·3위원회 지키기' 활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4·3특별법범대위는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기습상정 저지를 위해 한나라당의 법안처리 움직임을 감시하는 한편 제주출신 국회의원, 야당지도부 등 국회내 연대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지난 17·18일 국회의원회관에 이어 24일 제주도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사진전을 오늘(26일)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으로 옮기는 등 4·3위원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범도민운동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4·3특별법범대위 관계자는 "도내 사진전·서명운동 등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법안처리 동향에 따라 상경활동 등 4·3특별법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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