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확대 시행 시기 유보 결정, 도 재의 요구보다 의견수렴 무게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기가 3년 후로 유보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와 충돌이 될 수 있는 재의 요구보다 의견수렴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확대 시행 시기를 3년 후로 유보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만큼 재의 요구에 나서 감정싸움으로 비춰지기 보다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관광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3년 유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0㏄ 이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차고지증명제는 오는 2012년 이후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 시행 시기도 오는 2015년으로 유보시켰다.

행정당국의 준비 부족에 따라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이번 도의회 결정의 핵심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을 준비중이던 제주도 등은 확대 시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재의 요구 등으로 의회와 충돌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뒤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6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같은 입장정리의 출발선상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강조됐는데, 앞으로 있을 각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점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특히 도는 제도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주변의 반발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유보 결정에 제주도가 재의 요구보다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논란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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