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선장과 마찰 등…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지난 9월 중국에서 온 외국인 선원 A씨(52)는 자신의 일터인 어선을 뒤로 하고 사업장을 이탈했다. A씨와 함께 일하던 외국인 선원 6명도 함께 사업장을 뛰쳐나왔다.

계속되는 임금체불과 선장 등 동료선원들의 폭언, 구타 때문이었다.

한달 75만원을 받던 A씨를 비롯한 외국인 선원들은 "힘들어도 참으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바쁠때는 하루 3∼4시간 자면서 일했지만 돈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보다 적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포항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B씨(30) 역시 임금체불과 문화적 문제 때문에 제주이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1710명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휠씬 많은 외국인들이 도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5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등이 미흡하고 선장 등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20t미만 선박은 근로기준법, 20t이상 선박은 선원법 적용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외국인 선원들의 사업장 이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선장과의 의사소통에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선장과 외국인선원 사이에 잦은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및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용길 제주이주민센터 팀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일하기 전, 실질적 교육을 통해 선원 자질을 키워주고 임금수준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선주 및 선장, 외국인선원들이 함께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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