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의 요구…행정기구 설치 제안, 직원 추천권등 위법 사항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연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2008년 12월24일 이송돼온 연구위원회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권과 이에 대한 조례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연구위원회 조례안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소속 직원 추천권 등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연구위원회 조례안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 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순순한 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는 입법 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의 사유를 밝혔다.

반면 연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한 문대림·장동훈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돼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다음달 임시회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을 확정해 집행부에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의결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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