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강화는 없고 임기 조정만 3차례
경관 정책 일방적…여론수렴과 합의 도출 없어

제주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되면서 주민 불만과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에 앞서, 도민·전문가 등 도민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는 22일 정책 협의를 갖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 정책 협의는 구성지·강원철 의원이 주요 정책에 대한 도정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책 협의 조례는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 취지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도의회에 알려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명시, 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4월 시·군 폐지에 따른 통합 조례인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제정한 후 2007년 12월, 지난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이후 임기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진정서가 쏟아지면서 '위원장은 임기 1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위원들은 임기 1년,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임기 1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임기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조정됐다.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됨에 따라 도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강화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고 엉뚱하게 임기 문제에 매몰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에 한계가 예상된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유원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로부터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란 비판을 받았다. 제주 경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인 데도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또 도시경관 형성과 관련있는 조망권경관지구와 전통경관지구 등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를 맡고 있는 용역팀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등 협의에 소극적이다.

도의회가 지난달 시민 공감대 형성과 준비 미흡 등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시기를 3∼5년 연기하는 조례안을 통과하자 도는 올 상반기에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공론화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부랴부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해묵인 현안인 강정 해군기지를 비롯해 행정계층구조 개편, 대동제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성숙한 자치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