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해군, 다음주부터 토지·어업보상 진행 계획

해군이 국방부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내는 등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해군은 다음주에 강정마을 어촌계 등에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상금을 둘러싸고 강정마을내 주민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난 14일 승인됐고, 해군이 이를 제주도에 통보해 관보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주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해군과 사업부지내 토지주들과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기지 군사시설 구역내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공고를 다음주 중에 실시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군은 강정마을 어촌계 등에 대한 어업보상 업무도 다음주 중 착수해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 강정마을내 주민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정마을 어촌계 내부적으로도 어업보상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한편강정마을 어촌계와 함께 공동어장을 사용하고 있는 법환어촌계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보상 업무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어업보상이 이뤄질 경우 주민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해군에 어업보상업무 추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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