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보상 등 사업 추진 일정 놓고 ‘삐걱’…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해군이 도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을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등을 놓고 도와 해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는 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19일 입찰 마감일을 앞두고 도내 지역건설업체 참여 폭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해군은 지난 14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 강정어촌계에 대한 어업보상과 토지보상 업무를 이번주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지만, 도는 주민갈등 문제 등을 이유로 실시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말 도는 방위사업청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승인시 토지 및 어업 보상금 지급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해군에 요청했었다.

도는 또 국방·군사시설사업 시설계획 승인과 관련해 협의의견으로 어업권보상은 직·간접영향 지역인 강정지구와 법환·대포지구 등에 대해 동시에 실시해 줄 것으로 제시했지만, 해군은 이미 협의가 완료된 강정지구부터 보상을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지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제주해군기지 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지만, 도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도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시설계획 승인과 관련해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육상공사 입찰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사항 명시 검토 등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논란이 빚어졌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강정유원지 및 해안도로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이행할 것은 요구했지만,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요청하지 않았다. 

<고침>본보 1월17일자 1면 ‘해군기지 보상 일방추진 논란’보도 내용 가운데 법환어촌계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법환어촌계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적으로 어업권보상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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