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구입대금 입금 후 사이트 폐쇄 등 잇따라

최모씨는 설 선물을 전자상거래로 주문하고 당일 구입대금을 입금했으나 상품은 오지않고 사이트는 폐쇄되는 일을 겪었다.

임모씨는 게를 구입, 다음날 먹으려 했으나 소독냄새가 나는가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험을 했다.

오모씨는 사돈댁에 설 선물로 보내기 위해 곶감을 구입했으나 택배 지연으로 배달이 안됐다. 사돈댁에 설 인사를 못한 것 같아 미안함 마음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환불만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설 명절 귀향대신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TV홈쇼핑 이용에 따른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설 명절 선물 구입에 따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사례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피해사례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본 상품과 받아본후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돈만 받은후 사이트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주문한 음식 등 제수용품이 상한 경우, 택배 지연으로 설 선물 배달이 제때 안된 경우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받아본 상품이 구입상품과 다른 경우에는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후 7일 이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이트 폐쇄 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은 화면캡쳐해 보관해두며 신용카드로 결제, 향후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제수용품이 상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약국이나 병원의 영수증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택배 관련 분쟁은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물품 파손 및 변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러한 피해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설 명절 전후로 '설명절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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