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위성곤 의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 주장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실시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위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해 도 환경정책과는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설계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기본설계라는 법적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공사비까지 확정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정책법 시행령에도 기본설계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명시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 의원은 “해군기지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을 도가 지적해야 하지만 전혀 이같은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건축물 고도완화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면서, 유독 해군기지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위 의원은 또 “정부와 해군 등은 해군기지를 추진하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할당량도 30∼40%에 이를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도가 해군의 모은 행위에 협조하면서, 도민들의 이익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법과 환경정책법은 별개의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과 기본설계는 다른 사항”이라며 “앞으로 해군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협의 의견을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해 공사중단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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