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판사 김형철)는 13일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마을 전 회장 윤모씨(53)와 주민 김모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면 초범이고, 돈 일부가 마을운영비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6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받으면서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4000만원 중 윤 피고인은 보조금 780만원을, 김 피고인은 5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